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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동산교회 교육국은 주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주일학교라는 표현보다, 가정, 학교, 교회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세대 자녀들을 세우고자 “교회학교”라 부르고 있습니다.
- 1. 교회와 교회학교의 교육정책 수립
- 2. 교회교육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교육자료의 선택 및 승인
- 3. 모든 교육조직 및 지도자의 임무를 설정 및 승인
- 4. 교회학교 부장 추천
- 5. 교육계획 및 행사의 감독
- 6. 각 부서의 예산 검사 및 승인, 당회 인준
- 7. 교육활동(졸업, 시상, 대회, 총회, 특수 계획 등)에 대한 교회 월력 설정 및 승인
- 8. 교육국 예산의 수립 및 승인.
- 9. 다른 국 및 장과 세심한 협의 후에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임원에게 특수 임무 부여
- 10. 모든 새로운 교육조직의 형성 및 해체에 대한 결정권
- 11.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교회 이름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위임을 받아 외부로 나가거나 대표할 수 없다.